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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등록



처리절차

출원전 단계

  • 상표등록가능성 검토
  • 검토비용 입금
  • 검토보고서 확인
  • 상표출원여부 결정
  • 등록가능검토없이 바로 출원을 원하시면 출원단계로 진행하여 출원비용만 입금하시면 됩니다.

출원단계

  • 출원비용 입금
  • 상표출원 진행
  • 특허고객번호 없는 경우 (특허청에 처음 서류 제출하시는 개인 또는 법인) : 특허고객번호신청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먼저 받아야 상표출원 진행 가능

중간단계

  • 거절이유 없을시 : 출원공고(2개월) 후 등록결정
  • 거절이유 있을시 :
   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→ 보정 또는 답변서 제출로 거절이유 해소시 → 출원공고 후 등록결정
  • 거절이유 있을시 :
   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→ 거절이유 미해소시 → 거절결정

등록단계

  • 등록결정서 송부
  • 등록비용 입금
  • 등록증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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