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비용 안내
출원시, 의견통지 대응시, 등록시 비용이 소요됨
출원비용 안내
1건 1개류 기준-류추가시 추가되는 류의 개수에 따라 변리사 비용과 관납료가 배가됨
1. 상표출원비용(1개류 기준)
일반심사 |
등록가능조사 |
33,000원 |
출원비용 |
변리사수임료 |
33,000원 |
관납료(출원료) |
46,000원 |
합 계 |
79,000원 |
- 출원전에 등록가능조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, 출원해도 등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표라면 출원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등록가능 조사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출원여부를 결정하신 후 출원비용 입금하시면 됩니다. 등록가능조사없이 무조건 출원을 원하시면 출원비용만 입금하시면 됩니다.
- 지정상픔에 비고시 명칭 포함시 관납료(출원료) 6,000원 추가비용 발생합니다.
- 지정상픔은 류별로 10개까지가 관납료(출원료) 기본료이며, 10개 초과시 추가 1개당 2,000원씩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.
- 특허고객번호신청이 필요하신 분(특허청에 서류를 처음 제출하시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됨)은 11,000원 추가됩니다.
2. 우선심사 신청비용(1개류 기준)
변리사수임료 |
관납료 |
합계 |
110,000원 |
160,000원 |
270,000원 |
- 우선심사는 선택사항으로 출원절차와 별개이며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.
- 일반심사는 출원 후 대략 1년 반(15개월 ~ 18개월) 정도 지나 심사결과가 나오고, 우선심사 신청시에는 3~4개월 정도면 심사결과가 나옵니다.
- 우선심사는 상표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타인과 상표 분쟁중인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, 지정상품도 사용 중인 상품군에서만 지정 가능합니다.
의견통지 대응비용
- 변리사 비용 : 200,000원(부가세 포함 220,000원)
- 난이도 중급기준, 난이도 상급일 경우 별도 합의필요
등록비용(1개류 기준)
변리사수임료 |
55,000원 |
관납료 (등록료)
| 5년분 |
131,120원 |
10년분 |
210,120원 |
합계
| 5년분 |
186,120원 |
10년분 |
265,120원 |
- 등록료는 5년분 또는 10년분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
입금계좌
- 농협 355-0074-5454-13 (예금주 : 이병용 하라국제특허법률사무소)